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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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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6-25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바뀌었나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바뀌었나요? 01.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월 환산액 1,573,770원(주 40시간,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02.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나의 월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 내가 받는 임금의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157만원 나의월급 300만원 03.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범위가 좁습니다. √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때 포함되는 임금항목에는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등만 들어갑니다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 최저임금액 157만원 > 나의 월급[복리후생비 70만원, 정기상여금 83만원, 기본급 147만원(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 √그래서, 실제 받은 임금은 300만원인데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04. 현재 기준으로는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 정기상여금은 대부분 기본급에 연동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시 정기상여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이 더 많이 인상됩니다. 복리후생비 기본급등 → 복리후생비 기본급등 복리후생비, 상여금, 기본급 등 → 복리후생비, 상여금, 기본급 등 최저임금제도, 임금인상의 수단이 아닙니다.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 개정 최저임금법은 실제 받고 있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도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좁아 법위반이 되었던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였습니다. - 실제 임금체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