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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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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추가될수록 사업주와 청년이 행복해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 페이지 사업주와 청년들의 각각 다른 속사정 사업주 : 인건비 때문에 계속 직원을 못 늘리고 있어요.. 청년 :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있어도 많이 채용하지도 않고요..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소개합니다! 2페이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지원 (최대 90명까지 지원)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연 1,400만원 지원 3 페이지 지원 대상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공공기관, 정부출연, 출자기관, 인건비 정부지원 기업 제외 4 페이지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기업 규모가 30 인 미만인 경우에는 청년 신규채용 1 명 이상, 기업 규모가 30 인∼99 인 경우에는 청년 신규채용 2 명 이상, 기업 규모가 100인이상인 경우에는 청년 신규채용 3 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함 * 청년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 (최고 만 39세까지) * 지원요건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2.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청년 추가 채용으로 인해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5 페이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ei.go.kr) 1. 청년 신규채용 (사업주) 2. 지원금 신청 (사업주) *3개월 단위 신청 3. 정상 근무 확인 (고용노동부) (청년정규직채용, 임금지급 등)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