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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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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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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10-06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30~11.9.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가득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그 외에는 1.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 추가 2.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제도 개편: 납부 유예로 체납된 보험료 납부기간을 2년으로 확대 (기존 1년) 특고 고용보험 가입 직종이 늘어납니다. 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2.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피보험 자격 등 신고 3. 보험료는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 고령자 고용을 장려합니다. 1. 고령자 고용장려금: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하는 경우 지원 육아휴직 지원제도가 개편됩니다. 1.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상향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최초 3개월은 지원금 월 200만원으로 인상 2.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4~12개월 통상임금 50% → 통상임금 80% 3.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 허용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월 30만원지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시 월 200만원*3개월 인상하여 지급 고용보험요율이 개편됩니다. 1.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0.2%p 인상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블로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