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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근에 진정서 작성 한 것을 취하할려고 네이버에 알아보니 민원마당에서 나의 민원에서 취하가 가능하다는 데 민원마당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개편으로 민원마당 항목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진정제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취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방문하여 제출하였다면 방문한 노동청으로 취하절차 등을 문의하여 안내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