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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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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년6월부터 일했고
5시간씩 3일,5일 격주로 4월11일까지 일했습니다
근데 20년6월부터 1년정도는 60시간이 안되는 달이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나. 우리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도록 지도하고 있고(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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