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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하는바 견책, 감급, 정직을 받은 근로자가 감급과 정직 징계이력의 미표기를 요청할 경우 견책만 표기하여 발급하여야 하는지
답변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중 근로자의 요구사항만을 기입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 사용기간은 당해 기업의 사용기간으로 직무나 사업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통산하여 기재하나, 근로자가 기재를 원치 않는 기간은 제외됨
* 업무의 종류는 가능한 자세히 기입하되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 중 사실인 부분만 기재
* 지위에 대해서는 직위.직책 뿐 아니라 책임의 한도까지 명확하게 기입하되 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 중 사실인 부분만 기재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실질적 노무관리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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