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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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민등록기준 주소지는 현재 양주로 되어있는데 현재 실거주지는 구리 입니다. 이경우 구리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 고용보험법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서는<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로 <본인이 직접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오며, 14일간의 검토후 수급자격자로 결정되면 향후 실업인정절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포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고용센터 방문가능함을 참고바랍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 이직전 사업장 지역 관할
-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다만, 고용센터별 지역상황이 달라 자체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유선등으로 신청가능여부에 대한 상담 후 방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