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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월 2일 화요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서 쉬게되고 대체공휴를 국가에서햇으니 회사는 그주 5월 10일 토요일에 근무를 하겟다고하는데 근로자에게 통보형식의말만한뒤 동의없는데 맞나요?
답변
죄송하게도, 우리부 빠른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5월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짧게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질의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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