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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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5월 2일 화요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서 쉬게되고 대체공휴를 국가에서햇으니 회사는 그주 5월 10일 토요일에 근무를 하겟다고하는데 근로자에게 통보형식의말만한뒤 동의없는데 맞나요?
- 답변
- 죄송하게도, 우리부 빠른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5월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짧게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질의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