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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자발적 퇴사로 퇴사할 경우라도, 직무변경으로 인한 업무 부적응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①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②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①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하며,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②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 3할 미만의 임금체불,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80% 지급받는 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전 1년 동안 상당기간(예:6개월 이상) 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허나, 우리 부 빠른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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