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호텔 시설관리직 근무하는데요!

근무형태: 주,주,야,야,비,휴

조근무하는데요!

* 5월1일 근로자에날 야간근무인데요
18:00~09:00

추가수당붙어야 하는거아닌가요?
답변
근로자의날은 상시 1인 이상사업장에 적용되며 휴무일과 겹친다 하더라도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일반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가 아닌경우)인경우, 근로자의날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시업전까지 근로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첫째날(전일, 근로자의날)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여부, 적용제외승인여부, 휴게시간 등을 명시하시어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