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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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미만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넘게 일하게되면 추가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간급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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