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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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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시출근 18시퇴근 12시~13시휴게시간 인 근로자가 18시부터 22시까지 휴게시간없이 4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부여하는 제54조 기준은 예외사유(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 합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63조 휴게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자)가 아닌 이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며,

- 우리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현행 법제하에서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 등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실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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