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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1.331일부터 430일까지 기준 주휴수당을 몇일계산해야하나요?
2.스케쥴근무자인데 달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게 4대보험이계산되나요?

답변
주휴수당은 1주(연속된7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근로기간(31일)을 7로 나눈 주수(4일) 즉,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납부 및 해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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