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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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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폐업 처리 없이 이사를 가는데 대중교통 3시간 이상 거리 이직확인서를 따로 써주지 않으면 이사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인지 여부 파악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①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 통근시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간표(예:지하철노선 표, 버스 시간표, 온라인 포털 길찾기검색 소요시간 확인자료등) 등을 통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의 통근소요시간에 대한 확인관련 서류
*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② 사업장이전에 대한 확인서류는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장이전시점, 퇴사시점 및 회사측에서 편의제공 여부, 사업장 이전일과 이직일 시점 관련 구체적인 퇴사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주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고 수급자격인정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관할관서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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