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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 근로시간 단축 문의드립니다! 만12세까지 1년마다 1개월씩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처음 시작하면 시작일로부터 1년안에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1회 최소사용기간(1개월) 이외에 별도의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