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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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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월15일화입사4월30일수퇴사시 입사첫주 토유급일주휴 못받았는데...입사와퇴사 기준 첫주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답변
주소정근로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주소정근로일이 월~금 주5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24.10.15.(화)~24.10.19.(금)에 모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월~금 모두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하지 못하여 24.10.21.(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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