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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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원경찰 4명이서 한명씩
09~익일09까지 23시 근무를 하고 다음날 근무자가 연가 사용시 바로연장근무가
안된다고 하는데 주간09~18시까지 휴게및숙면하고 당직근무는가능한가요?
- 답변
-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