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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6 육아휴직 대상자이며 1년 육아 휴직 후 5개월 20일 정도만 추가로 휴직예정입니다. 마지막 5개월차 20일만 휴직한 달 육아휴직급여는 일수로 계산되어 지급될까요?
- 답변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의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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