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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단축근로 24.6월~25.1월까지 사용했는데
연차생성 100%안되는거맞나요?
법시행24.10이던데
11.12.1월 3개월치는 100% 생성되야하는게 아닌지요
- 답변
- 24.10.22.이후 새로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단축시간은 연차휴가산정시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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