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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A가 근무 중 지속적으로 동시에 할 수 없는 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격분하여 회사 메신저를 통해서 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직접 찾아와 갖은 욕설 및 폭억을 하였습니다
- 답변
- 귀하께서 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를 문의하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였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관계의 우위’란 개인 對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 행위자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의 위와 같은 우위성을 ‘이용’해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비추어 판단.
- 그러나, 그 지시나 주의, 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제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의도를 가지고 문제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환경 악화’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행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 인터넷질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1차 조사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고를 이유로 강등을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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