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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으려면 월평균보수가 121만원 이상이라는 문구를 봤는데 이는 육아휴직 들어가는 사람과 대체인력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출산육아기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내에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 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로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안내-사업주지원금-출산육아기대체인력채용지원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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