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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으려면 월평균보수가 121만원 이상이라는 문구를 봤는데 이는 육아휴직 들어가는 사람과 대체인력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산육아기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내에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 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로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안내-사업주지원금-출산육아기대체인력채용지원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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