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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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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노조원인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었다면 취업규칙 상 삭제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 등으로 정하여지며 취업규칙은 통상 근로계약과 결합하여 사업장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정할 수 있는 내용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 대책 등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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