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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노조원인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었다면 취업규칙 상 삭제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 등으로 정하여지며 취업규칙은 통상 근로계약과 결합하여 사업장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정할 수 있는 내용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 대책 등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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