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휴일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언젠지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휴일은 취업규칙,협약,근기법을 따른다고만 기재해도 되나요?
- 답변
-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 등으로 정하여지며 취업규칙은 통상 근로계약과 결합하여 사업장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사항 중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제17조 제1호에서 제4호 관련 사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