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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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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휴일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언젠지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휴일은 취업규칙,협약,근기법을 따른다고만 기재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 등으로 정하여지며 취업규칙은 통상 근로계약과 결합하여 사업장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사항 중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제17조 제1호에서 제4호 관련 사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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