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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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무실로 입사하였고 08:00~18:00 평일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주 52시간 넘게일함 . 주말근무나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나 수당없음
현장 생산에 안전교육도없이 투입됌
- 답변
-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법 위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소속기관 ’ 참조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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