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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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입사 후 2024.12.01부터 2025.04.30까지 일을 하시고 그만두시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 퇴직금 정산 등 완료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이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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