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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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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5월 퇴사 예정인데 만약에 사직서를 사측에서 거부해도 퇴직금은 14일 이내로 지급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퇴직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사업장의 자체규정(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약정)이나 민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사용자의 의사나 사업장 내부규정과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 시점부터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구속할 수 있는 고용관계도 법적으로 해지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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