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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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4년9월1일~2025년4월30일 계약 이후 신규 채용 절차 거쳐 2025년 5월 1일~2025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였으면 계약기간 단절없이 1년으로 퇴직금 대상인가요?
- 답변
- 귀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보아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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