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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월 급여가 1월 20일에 나오는데 5월 10일까지 전액 미지급되고 2월, 3월, 4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임금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1개월은 3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그 사유(원인)와 이직(결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이전글저는 D-10 취업미자로 2024.12.16-2025.1.26 주시회사 파운데이션23에 일 했습니다.
- 다음글근로기준법 연차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2년 5월 23일 입사를 하였으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