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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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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평일 3.5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데 제게 연차가 15개 있다면 그럼 1개의 연차는 3.5시간의 연차인가요? 아니면 연차가 7.5개가 되는 건가요
답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와 같이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임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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