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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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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 21.5시간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인데 그 동안 연차가 없는 줄 알고 사용 못 했어요 작년에 못 쓴 연차를 늦게 나마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제2항에따른 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사용권이 있으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난 다음날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 직후 도래하는 첫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는 임금(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 근무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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