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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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업기간연장확인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 답변
- 귀하의 외국인 체류자격이 H-2와, E-9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외국인력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경로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ㅇ기업회원 : 기업 → 채용지원 → 외국인고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간연장
ㅇ개인회원 : 개인 → 마이페이지 → 외국인고용사업주 → 외국인고용 민원사무 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