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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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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달단위 계약에 주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사대보험포함입니다
5월5일,6일 공휴일에 휴일이라고 하는데 유급휴일맞을까요? 돈 안준다는 말이 있어서요 주휴도 안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