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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입사전 인수인계 기간은 고용기간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는 5월 19일부터라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5월 1일날부터 나오라고 합니다.
위법한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글 올립니다.
답변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관계성립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체결 자체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며,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근기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일 이후 근무명령을 받지 못했다면 휴업에 해당될 것임. 만약 근로계약의 체결시 따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시까지’라고 명시하고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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