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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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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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전 인수인계 기간은 고용기간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는 5월 19일부터라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5월 1일날부터 나오라고 합니다.
위법한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글 올립니다.
- 답변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관계성립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체결 자체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며,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근기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일 이후 근무명령을 받지 못했다면 휴업에 해당될 것임. 만약 근로계약의 체결시 따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시까지’라고 명시하고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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