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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단축근무를 현직장에서 5세때 6개월만 사용했을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8세에 남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 자녀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기간은 합하여 2년이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1년만 사용가능합니다.
25.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용기간내에서 자녀연령을 충족한다면 소속사업장이 변경되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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