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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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40시간일시 근로시간계산이 209시간으로 하는것이 맞을까요? 201시간으로 계산되고있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 답변
- 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7*365/12로 산정하는게 일반계산방법입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하께서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하신다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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