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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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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6일근무일 8시간씩 48시간 근무, 야간근무 X 주40시간 초과근무하는 날이 공휴일입니다.
40시간 초과에 따른 가산수당과 공휴일 가산수당이 중복지급이 되나요?
답변
상시5인이상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평일 40시간근무, 토요일은 정기적으로 8시간 연장근로를 해왔더라도 이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규정 적용(연장,휴일은 중복가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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