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7개월근무했는데 1년못채워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위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 이전글박oo이 A사업장 소속의 직원으로 5대법정교육을 금번 5월에 들을 예정입니다. 근데,
- 다음글주6일근무일 8시간씩 48시간 근무, 야간근무 X 주40시간 초과근무하는 날이 공휴일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