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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박oo이 A사업장 소속의 직원으로 5대법정교육을 금번 5월에 들을 예정입니다. 근데, 박oo은 동시에 B사업장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B사업장의 법정을 11월에 또 들어야 할까요?
- 답변
-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b사업장의 대표이시라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및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도 교육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