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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예정일이 8월2일로 출산휴가를 8월 1일로 신청하고 앞에 3주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만약 출산이 앞당겨진다면 출산일이 무조건 휴가 날짜가 되는건가요?
- 답변
-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래 모든 사항이 만족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가.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부여 및
나. 이 중 실제 출산일부터는 부여되어야 한다
다. 산전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최소 출산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보장할수 있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