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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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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예정일이 8월2일로 출산휴가를 8월 1일로 신청하고 앞에 3주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만약 출산이 앞당겨진다면 출산일이 무조건 휴가 날짜가 되는건가요?
답변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래 모든 사항이 만족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가.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부여 및
나. 이 중 실제 출산일부터는 부여되어야 한다
다. 산전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최소 출산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보장할수 있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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