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기단축근무 중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은 단축근무 전 임금으로 계산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2개월 사용 후 이직한 회사에서 나머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 1. 단축 근로 전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간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시행령 제15조의2)>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자
②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이상 대체인력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노력만 인정됨
③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급여 지급 신청 시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해당 사업장을 그만둔 경우 고용관계가 소멸한 것이므로 이직한 때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해당 신청서에 퇴사일자를 신고하여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