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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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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휴가로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30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데 급여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최대 210만원)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다태아 45일)은 유급의무가 없으나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최대 210만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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