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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정법령 적용으로 연장되는 6개월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3.1~5.31까지 3개월 육아휴직 사용 후 배우자에게 부여된 6개월을 배우자가 6.1 이후에 신청하면 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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