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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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편의점 알바인데 제가 주4~5일 하루에7~8시간 일하고 사장님이 점포를 2개 운영하시는데 세븐1에서 9개월 세븐2에서 6개월 이런식으로 한사장님 밑에서 1년넘게일함 퇴직금받을수있나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