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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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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내일 근로자의 날로 유급 휴일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5인에서 연차 쓸 사람 쓰라고 하고 추가 수당이 지급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요구 해야할까요,,
답변
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특정 되어 있으며,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휴일을 보장하고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월급제가 아닌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했을 때는 '유급휴일수당+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상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 관계 없이 휴일을 보장하고 소정의 월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이나, 만약 시급 및 일급제인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 또는 비번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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