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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월4일 입사자고 월급은 매달입니다. 근데 3월달 월급을 2월10일부터 3월9일까지만 주고...4월달 월급을 3월10일부터 4월13일치까지만 주는게 말이되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 임금산정기간, 임금정지급일 등을 명확히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구하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명세서상 의문점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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