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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월4일 입사자고 월급은 매달입니다. 근데 3월달 월급을 2월10일부터 3월9일까지만 주고...4월달 월급을 3월10일부터 4월13일치까지만 주는게 말이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 임금산정기간, 임금정지급일 등을 명확히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구하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명세서상 의문점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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