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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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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규직에서 자진퇴사후 같은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근무 사유는 채용한 후임자가 조기퇴사하여 공석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답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최종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어야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수급자격담당자가 1차적으로 수급요건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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