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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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월5일과 6일은 공휴일인데요. 시급근로자는 이날 쉬게되면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계약서는 휴일과 비번일무급휴일또는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안하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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