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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제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화의 녹취록이 존재하여 해고통보를 받은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지급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신고와 관련한 증빙자료가 법위반 행위의 판단근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하의 신고사건을 담당하게 될 근로감독관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질의/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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