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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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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회사에서 파견직 2년, 계약직 1년을 진행하였습니다.
2년차 계약직 연장을 제가 요청을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계약직 연장 철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나,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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