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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월 2주부터 3주까지 주말을 비롯한 초과근무를 82시간을 하였는데
지문인식기로 증명 가능하며 50인 이상 법인사업자 입니다. 어떤 보상을 받았을때 불법이 아닌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휴일 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은 제외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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